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채우신 분들에 한해서 청년 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설명을 봐도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되어있어 이해가 안 되셨죠?
이 포스팅만 읽으면 쉽고 빠르게 완벽이해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완벽정리
청년도약 계좌 과연 이득일까?
청년도약계좌 기존 은행 대비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대 수익률 9%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 신규가입 뭐가 다를까?
수익률
일시납입 후 5년 만기 : 최고 9.47% ,3년 경과 중도해지시 최고 5.15%
기본 납입 5년 만기 : 최고 8.86%, 3년 경과 중도해지시 최고 4.17%
이자
일시납입
1개월~18개월까지 : 1,260만 원 일시납입 = 예금 이자 제공, 정부기여금 일시 매칭 지금
19개월부터 60개월까지 : 매월 70만원씩 납입 = 적금이자 제공
(42개월 * 70만원) = 2,940만 원
원금합계 = 42,000,000 원
원금에 대한 이자 = 6,940,500 원
정부기여금 + 이자 = 1,618,470 원
합계 = 50,558,970 원
신규가입
1개월~60개월까지 : 매월 70만 원씩 납입, 적금 이자 제공
원금합계 = 42,000,000 원
원금에 대한 이자 = 6,405,000 원
정부기여금 + 이자 = 1,604,700 원
합계 = 50,009,700 원
즉, 일시납입은 예금이자를 받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규가입보다 약 55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공식 정보
1.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2. 가입대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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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44,360
|
2인 가구
|
97,802,550
|
3인 가구
|
125,841,030
|
4인 가구
|
153,632,400
|
5인 가구
|
180,735,450
|
6인 가구
|
207,210,120
|
7인 가구
|
233,417,760
|
3.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4. 가입 및 심사 절차

5.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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